경찰청
총 게시물 1,724건, 최근 0 건
 

 

‘노인학대,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자명 : 김영준 입력시간 : 2016-05-27 (금) 11:15

2016-05-27 11;15;16.jpg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6.15)’*이 있는 6월을 맞아, 6월 1일부터 한 달간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노인학대가 새로운 치안 수요로 떠오름에 따라,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쉽게 드러나지 않는 노인학대 피해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제39조의9)에서는 노인에 대한 ①상해, ②폭행 ③성폭행·성희롱, ④유기?방임, ⑤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한 구걸 행위 등을 별도의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보다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 중 발견된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엄중하게 처벌하는 한편, 수사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 및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에 힘써 나갈 방침이다.

특히, 피해 노인 대부분이 자발적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을 감안, 지역사회 전문가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설루션’을 통해 재발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집중신고기간 운영과 병행하여 학대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홍보활동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아직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이 낮고, 신고 의무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경로당?노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전환 및 신고요령 등 홍보를 통해 관심도를 높이고, 의료인, 노인복지상담원, 요양기관 종사자 등 노인복지법상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은 피해 노인들이 학대를 단순 가정사로 여기거나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무엇보다 노인학대 사건 초기 적극적 대응의 중요성과 국민 모두의 세심한 관심을 당부하였다.

경미하거나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 초기에 밝혀진다면 가정문제를 중심으로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지만, 은폐될 경우 대부분이 상습?고질적인 재발로 이어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종국에는 형사 처벌이 불가피한 만큼, 사건 초기부터 본인이나 주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경찰청은 “노인의 현재는 곧 우리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남몰래 “혼자만의 힘겨운 싸움”을 이어 가는 노인학대 피해자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주변을 살펴 주기를 거듭 당부하는 한편, 가정폭력, 아동학대와 더불어 노인학대 문제 해결을 전담하는 학대전담경찰관이 전국 관서에 배치된 만큼, 이번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에서 노인학대를 뿌리 뽑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특수경찰신문 / 발행인/편집인 : 이주태 / 발행(등록)일자:2012년 2월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8번지 대일빌딩 4층
TEL:02-2213-4258 / FAX:02-2213-4259 / 등록번호 : 서울 아01956 /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영
Copyright ⓒ 특수경찰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