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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관 뇌물수수 등 사건 수사결과

기자명 : 박경희 입력시간 : 2016-07-11 (월)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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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파트 공매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특혜 알선 등 대가로 부동산 분양 대행업자로부터 총 5,400만 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국회의원 보좌관 등 5명을 검거하여 분양업자와 보좌관 등 2명을 구속하였다.

부동산 분양 업체인 T사 회장인 A는 2012. 3월 광진구 소재 ○○아파트 미분양 16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대행하다 관련업체 부도로 이를 진행하지 못하고 관련절차에 따라 ○○공사에서 공매절차를 진행하게 되자, A는 미분양 16세대에 대한 공매절차를 수의계약으로 변경하여 싼 가격에 낙찰받기 위해 국회의원 보좌관 B를 통하여 당시 ○○공사 국회담당이었던 C를 소개 받았다. A는 2012. 11~2013. 9 사이 강남과 여의도 소재 유흥주점에서 B와 C에게 34회에 걸쳐 2,700여만 원의 접대 및 현금 1,500여만 원을 제공하여 ○○공사에 수의계약관련 부정한 청탁을 하고, B와C는 이를 알선한 것이다.

 B는 2013. 4월 A의 사촌 누나가 운영하는 S회사가 ○○공단 주관 “2013 브랜드·디자인 연구개발(R&D)개발회사”에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소관 상임위원회 보좌관에게 부탁하여 선정되게 해주고 S회사 법인카드를 받아 1,230만 원을 사용하였다.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아파트 공매관련 하여 상당액의 현금과 향응 등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첩보입수, 수사착수 A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접대 및 금품 전달내용이 기재된 기록 확보, 피의자들 소환 조사, 범행 사실 모두 시인하였다.

A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B는 알선대가로 장기간에 걸쳐 현금 및 향응 수수하며 다른 상임위소속 보좌관도 술자리에 초대하였고, C도 동료직원까지 불러내 함께 향응을 제공 받기도 하였다. B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 C와 함께 접대 받은 동료직원 등 4명은 ○○공사에 각 수사결과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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