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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약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16. 8. 1.~10. 31, 3개월간)

기자명 : 정성훈 입력시간 : 2016-08-01 (월)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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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강신명)은,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의약 분야의 부패비리 척결 등 각종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16. 8. 1. ∼ 10. 31. 3개월간 ‘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의료.의약 분야는, ①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접 연관된 분야로 불법행위가 의료.의약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의료·의약 분야의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의료수가 상승으로 결국 그 비용이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학회, 회의, 각종 발표회 등 지원 명목의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 불법 사무장 병원, 건강보험료 부당청구 등 각종 불법행위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③ 정부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외국인 환자 유치 불법중개인의 수수료 부풀리기 등 불법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가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다. ④ 특히, 의료인·의료기관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 및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에 따라 관련 업계의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에서는, 의료 서비스의 해외수출, 신약개발 등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정상적 관행 및 부조리로 인해, 의료수가 상승 등 그 비용이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국가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여 이번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하였다.

‘5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①사례비(리베이트) 등 금품수수 행위 ②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운영, 진료비(요양급여 등) 허위·부당청구 ③영리목적 환자 불법소개·알선·유인,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행위 등 ④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등 ⑤무면허 의료·조제행위 등을 선정하고 의료·의약 분야 각종 불법행위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거액의 사례비 수수 등 부패비리, 조직적·대규모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 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행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범행 주동자, 업체 대표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엄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서) 지자체 시·군·구 보건소 직원과 합동으로 5~6명을 ‘경찰-지자체 상설합동단속반’으로 구성하고, 늘 점검·단속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한 형사처분으로 생활주변 의료·의약 불법행위를 완전 퇴출하겠음을 밝혔다.

(경찰청·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등 지방청 인지부서는 1개 팀 이상을 ‘의료?의약 수사 전담팀’으로 지정하여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 수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수사정보 뿐 아니라 지역경찰 등 전 경찰관을 활용, 병원·약국·제약회사·보험회사 등 전방위적 첩보 수집을 통해 적극적 인지수사를 전개하며 전국 경찰관서(지방청 수사2계·경찰서 지능팀)에 ‘의료·의약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하여 국민 제보를 활성화한다.

또한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의료?의약 불법행위 신고’ 광고(배너)를 게시하여 클릭 시 ‘민원포털’로 연결되어 바로 위반 사항을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단속 기간 동안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에 신고채널 개설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실시간 신고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불법행위 관련 첩보수집 및 정보공유를 위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하여 자격취소·정지, 업체폐쇄 및 영업정지 등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의료?의약분야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관련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주력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하여 관련 비리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불법대여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 신고센터(각 경찰서 지능팀)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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