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맞아 대전 노은시장, 창원 가음정시장 등 전국 5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추석 명절을 맞아 연중 주차 허용시장 154개소 외에 별도 371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고,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자치부(www.moi.go.kr, 뉴스·소식/보도자료), 경찰청(www.police.go.kr,알림마당/보도자료),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