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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수사매뉴얼 배포 및 전국 수사과장·지수대장·지능팀장 등 교육 실시

기자명 : 노영민 입력시간 : 2016-09-08 (목)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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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이철성)은, 9. 28.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법집행의 조기정착을 위해 금일(9.8.) ‘청탁금지법 수사매뉴얼’을 전국에 배포(4,000부) 할 예정이다. 또한 9. 8.~9. 이틀간 경찰청 대강당에서 전국 지방경찰청.경찰서 수사과장(수사2계장)?지능범죄수사대장.지능팀장 등 수사간부 약 600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9. 28. 전까지 전국 수사관 대상 교육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16. 7. 13.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하여 수사기획관(경무관 김헌기)을 팀장으로 내·외부 전문가 총 17명으로 ‘청탁금지법 대응특별팀’를 편성하였다. 특별팀에서는 총 7차례 정기회의를 통해 수사매뉴얼(법률.벌칙해설, 수사절차, 묻고답하기 등) 제작 전국 수사관 교육 등 제반 준비사항 지속 점검하였고, 실제 수사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청탁금지법상 주요 논점*에 대한 법률검토 및 유사판례 연구.분석을 진행하였다.

경찰에서는 법률 시행 초기 법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적인 법 집행을 위해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판례 수록 벌칙 조항 해설 단계별 수사절차 등을 반영하여, 청탁금지법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단속현장 및 관련자 조사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수사매뉴얼’ 4,000부를 발간, 일선에 배포할 할 예정이다. 수사매뉴얼은 총 7개장, 약 500쪽 분량으로 112신고·출동, 사건의 접수, 수사진행·종결 등 단계별 수사절차를 구체화하였고, 벌칙규정을 구성요건 별로 세분화 하는 등 수사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와 별도로 수사매뉴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핵심내용을 요약한 수첩 사이즈의 포켓북 15,000부를 같이 배포하여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향후 발생할 구체적 사례, 법률적 논점 및 판9례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청탁금지법에서 규제하는 공직자 등이 400여만 명에 이르고, 관련된 일반인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청탁 금지법상 ‘서면신고 원칙’ 등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내?수사착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각종 영장신청 및 현장수사시 ‘수사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과 표적.과잉 수사를 방지한다.

청탁금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명 서면신고(증거제출)의 경우에만 접수?처리하고, 112.전화 등을 통한 신고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서면신고토록 안내할 예정이나 다만, 현금.선물 등(식사 제외) 금품수수 범죄(1회 100만 원.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의 경우 현행범인 및 준현행범인 등 즉시 수사착수가 필요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출동.조치하기로하였다.

 특히, 식사.경조사비 제공과 관련된 위반행위는 대부분 과태료 사안(1회 동일인으로부터 100만 원이하 수수)이므로, 이와 관련된 위반행위의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 장소(주택.사무실, 음식점, 관혼상제 등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 등)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개인적 법익 침해, 결혼식?장례식 등 관혼상제 의식 및 식당 영업피해 등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경찰은, 금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전국 수사과장.지능팀장 등 교육을 마친 후 9. 28. 전까지 각 지방경찰청 주관으로 전국 수사관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을 완료할 예정이다.

 

법률 시행 이후에는 관련 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수사방향을 설정하고, 수사절차.제도 개선점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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