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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법무부 외국인범죄 효율적 대응을 위해 손잡아

기자명 : 박경희 입력시간 : 2016-09-28 (수)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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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신속한 외국인 피의자 신원확인 등을 위해 법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지문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난 9.21.(수)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모든 신원정보는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외국인 피의자의 신원이나,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유류지문 등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문으로 요청하고 회신하는 과정에서 장기간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과 법무부는 ’12년부터 외국인 지문정보 공동 활용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그 첫 번째 성과로 ’14년 5월부터 장기체류 외국인(90일 초과)의 지문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올해 9.21.부터는 경찰청에서 법무부 자료(DB)를 통해 실시간으로 단기체류 외국인(90일 이하)의 지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외국인 신원확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법무부가 보유한 모든 외국인의 지문정보를 공유하게 되었다.

이번 외국인 지문정보 공유는 외국인범죄 수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찰청과 법무부가 힘을 모아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사업이라는데 의미가 크다. 외국인 지문정보 공유를 통해 현장 수사경찰관이 외국인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즉시 지문 대조를 할 수 있어 피의자 인적사항 도용을 방지할 수 있고,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유류지문이나 변사자 등의 신원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외국인 관련 사건의 단서 확보 및 미제사건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경찰청은 밝혔다.

실제로, 2015년 4월 있었던 ‘시화 방조제 살인 사건’도 피해자인 중국 국적 아내의 신원을 법무부와 지문정보 공유를 통해 신속히 확인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경찰청측은 덧붙였다. 경찰청과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최근 외국인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양 기관이 외국인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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