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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강·폭력범죄 100일 집중단속으로 803명 검거

기자명 : 이종우 입력시간 : 2016-10-20 (목)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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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16년 7월 4일부터 10월 11일까지 100일간 외국인 강·폭력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348건을 적발하고 803명을 검거(136명 구속)하였다. 이번 단속은 외국인 밀집지역 내 법질서 확립 및 잔존하는 치안 불안요소 제거를 통해 주민들의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고자 추진했으며 외국인강·폭력범죄, 마약범죄, 도박범죄, 성폭력범죄 등을 주요 단속대상으로 하였다.

단속 결과, 강·폭력범죄 67%(232건),마약범죄 24%(82건),성폭력범죄 5%(18건),도박범죄 4%(16건) 순이었다. 세부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폭력범죄) 살인미수(1건)·강도(2건) 등 강력범죄는 ’15년 집중단속(12건) 대비 300% 감소하였고 폭력범죄는 주취상태에서 상대와 부딪히거나 말싸움을 하는 등 사소한 시비가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유형별로는 단순 폭행·상해가 40%(92건)로 가장 많았다.

같은 국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68%(157건)로 대부분이었고, 다른 국적 외국인 대상 범죄는 13%(31건)에 그쳤다.  마약은 주로 비행기 수화물·국제우편으로 중국·태국에서 밀반입되어 페이스북·위챗 등 누리소통망(SNS)를 통해 거래되었으며 마약 구매자들은 대부분 공장 공원·일용직 등 근로자들로서, 주로 공장 기숙사 등 주거지에서 투약하였다. 마약 종류는 필로폰 62%(51건)?야바 30%(25건) 등 환각효과가 강하고 투약이 편한 향정신성의약품이 대부분이었다.

 외국인 도박범죄는 주로 가정집 도박장에서 벌어졌으며, 중국인들 간의 마작 도박이 대부분이었다. 판돈은 평균 180만 원으로 많지 않았으나 도박자금 관련 고리대금업, 불법 채권추심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불법체류자라는 약점 때문에 범죄 신고를 꺼리던 외국인 15명에 대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용, 폭행 및 강제추행 사건을 적발하였다.

이번 집중단속의 특징은 ‘외사 치안안전구역’(10개청 15개소) 내 검문검색 및 형사활동 강화 등 특별치안활동과 연계하여 집중단속을 전개한 결과 전년대비 단속실적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거주 주민들로부터 가시적 경찰활동으로 치안이 안정되었다는 호응을 얻었다.

또한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범죄피해 외국인 15명을 구제하였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외국인 강·폭력 범죄자를 대거 검거하여 외국인 밀집지역 내 범죄분위기를 제압하고 주민들의 체감안전도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외국인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사 치안안전구역 특별 치안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외국인 강?폭력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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