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과장 곽정기)는, 지난 3월경 A 제약사가 판매 대행법인을 위장 설립하여 전국 병의원 의사들에게 사례비를 제공한다는 첩보를 얻고 내사에 착수, A 제약사의 대표 B씨 등 임원 4명과 전국의 병·의원 의사 및 종사자 29명을 각각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였다.
또한, 사례비 1,000만 원 미만 받은 170명도 적발, 총 189개 병·의원 소속 199명 중 의사 175명과 A 제약사를 행정처분 대상자로 통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