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군 특수부대 전역자들이 주축이 된 후유장해보험 사기사건 수사와 관련, 병원 중개인으로부터 건당 30~50만 원을 받고 허위내용의 영구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3명, 피보험자 알선 중개인 3명, 허위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한 피보험자 84명 등 90명을 추가 입건하고 그 중 의사와 중개인 2명을 구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