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총 게시물 1,724건, 최근 0 건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시 처벌 강화 등 11월 3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

기자명 : 김가영 입력시간 : 2016-11-30 (수) 10:56

2016-11-30 10;55;33.jpg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어린이에게 안전띠(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어린이 안전띠(카시트) 미착용시 과태료 6만 원으로 상향 

②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 제1종 보통면허 취득 가능

③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 횡단보도 간 거리, 100미터로 단축

④ (기타) 치매 운전자 수시적성검사 확대 및 운전면허 사진 크기 변경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령을 꾸준히 정비할 예정이다.

 


 
특수경찰신문 / 발행인/편집인 : 이주태 / 발행(등록)일자:2012년 2월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8번지 대일빌딩 4층
TEL:02-2213-4258 / FAX:02-2213-4259 / 등록번호 : 서울 아01956 /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영
Copyright ⓒ 특수경찰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