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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질적인 불법풍속사범 뿌리뽑기로

기자명 : 이하영 입력시간 : 2014-03-03 (월)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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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이성한)은 3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과 학교주변의 신변종업소, 기업형 성매매업소와 같은 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법풍속업소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특히, 음성적이고 상습적으로 운영되어 서민경제를 침해하고 또 다른 불법을 야기하는 사행성게임장과 학교주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키스방과 같은 신변종업소, 그리고 풀살롱처럼 대형위주로 운영하는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세금탈루와 불법수익은 철저히 환수하여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대형위주의 불법업소를 단속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법집행을 함으로써 새정부 국정과제인 법질서 확립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아울러 교육당국과 해당지자체가 참여한 민관합동단속반을 편성하며 국세청 통보와 기소 전 몰수보전을 통해 불법수익을 환수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주요활동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유해환경 차단을 위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불법음란전단지에 대해 단속하고 관련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추진하는 한편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불법 등록·무등록 사행성 게임장과 풀살롱 등 대형위주의 기업형 성매매업소, 그리고 학교주변 키스방·립카페 등 신변종성매매업소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주변 신변종 성매매업소는 자진철거 등 업소폐쇄를 추진하고 단속 이후 기소 전 몰수보전을 적극 신청하며 필요시 국세청에 탈세사실을 통보하여 범죄수익을 적극 환수하기로 하였다.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14년 불법풍속업소 특별단속을 통해 우리사회 법질서를 확립하고 불법과 탈세, 학교주변의 신변종업소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음성적이고 고질적인 사행성 게임장과 성매매 근절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안전한 사회,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단속활동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정화와 노력도 중요하므로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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