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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원회 두 번째 권고안 발표

기자명 : 김가영 입력시간 : 2017-08-02 (수)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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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경서)는  지난 7. 19,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인권친화적 수사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첫 번째 권고안에 이어 두 번째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권고안은 인권보호분과에서 제시한 ‘촛불집회 백서 발간’과 수사개혁분과에서 제시한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통제방안’ 등 2건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찰개혁위원회는 속도감 있는 경찰 개혁 추진을 위해 첫 번째 권고안에 이어 빠른 시일 내에 두 번째 권고안을 확정・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촛불집회 백서발간 경찰개혁위원회 인권보호분과(이하 ‘인권분과’)에서는 ’16년 10월 29일부터 올해 4월 29일까지 6개월에 걸쳐 진행된 촛불집회가  촛불시민혁명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위대한 시민의 힘’을 보여준 사례로서 전 세계의 찬사를 얻고 있음에 주목하며 촛불집회가 평화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던 전 과정을 분석하여 향후에 참고할 수 있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촛불집회가 평화적으로 치러진 배경에는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이 무엇보다 크게 작용하였지만, 경찰의 노력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3차례 촛불집회 전 과정에 대한 경찰차원의 백서를 발간하여 향후 집회시위 대응의 교본으로 삼을 것을 권고하였다.

권고안에 따라 제작될 백서는 1차 집회부터 23차 집회까지 지난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전 과정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경찰 집회금지 통고 △비상국민행동의 집행정지 신청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경찰 내부의 대책회의록과 ▵외부기관과의 논의 등 집회를 제한하는 결정 전 과정을 백서에 포함하여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하여 해야 하는지 경찰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는 한편,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또한, 경찰의 촛불집회 대응과 이전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을 비교해서 첨부하도록 하였다. 

경찰개혁위는 이번 백서발간을 통해 우리사회가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 정착이라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경찰 집회시위 대응 전반의 개선 방안을 담은 권고안도 조만간 마련하여 촛불집회를 계기로 형성된 경찰 집회시위 대응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통제방안 경찰개혁위원회 수사개혁분과(이하 ‘수사분과’)에서는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경찰수사 체계의 변화가 있을 경우, 경찰수사가 한층 더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통제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3~4차례의 검토회의와 일선 현장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 권고안을 확정․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권고사항들은 소위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경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수사분과에서는 내부통제 방안들을 검토함에 있어 “상사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와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하급자의 이의제기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여, 현재 운영 중인 제도들을 개선․보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과 새롭게 필요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들을 대책으로 권고한 것이다.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경찰개혁위의 권고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며 향후, 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기 위한 과제별 세부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하는 한편 위원회에서 추가로 발굴하여 제시하는 권고사항들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로 수용여부를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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