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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불법행위 특별단속

기자명 : 김영준 입력시간 : 2017-08-29 (화)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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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이철성)에서는,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가운데, 특히 안전하다고 믿었던 ‘친환경 인증’의 부실한 운영․관리 실태가 드러나며 불안감이 증폭됨에 따라,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친환경 인증시스템’ 전반에 걸친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 8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65일간) 「‘친환경 인증’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임.경찰은 먼저, ‘살충제 계란’ 사태로 그 실체가 드러난 ‘친환경 농수축산물 인증’ 분야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의 친환경 인증시스템은 △민간 인증기관 △농자재 업체 및 브로커 △관련 공무원 간의 부당하게 얽힌 이해관계로 인해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즉,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인증서를 남발하는 민간 인증기관* △허위 친환경 인증을 부추기는 농자재 업체 및 브로커** △민간 인증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농업분야 퇴직공무원(일명 ‘농피아’)*** 등이 저품질 농수축산물을 ‘친환경’으로 둔갑시켜 고가에 판매하는 등 ‘인증’의 공신력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음.이에 따라, 경찰은 친환경 인증 당사자들 간의 부정한 연결고리를 끊고, ①인증취득 → ②인증관리 → ③인증사용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별 유착비리와 구조적․조직적 불법행위를 단속하는데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임.경찰은 농림부․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친환경 인증 관련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단속된 인증기관 및 식품업체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재범 의지를 차단한다. 또한, 단속시 확인된 불량식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압수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폐기처분․유통차단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친환경 인증’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지방청  지수대․광수대․국수대, 각 경찰서 지능팀 등)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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