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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는 시간ㆍ장소에 순찰하는 수요자 중심의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을 전국으로 확대

기자명 : 이규진 입력시간 : 2017-08-31 (목)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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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금)부터 지역주민들이 요청하는 시간ㆍ장소에 순찰하는 수요자 중심의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7. 17.(월) 이후 4개청 15개 경찰서의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동안,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주민의견을 받았고, 이 중 78.3%에 대해 1일 1회 이상 도보 및 차량 거점 등을 통한 순찰이 이루어 졌음 주민들은 탄력순찰제도의 내실화ㆍ지속화를 희망하였으며, 이를 위해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인 만큼, 순찰 요청 방법의 접근성ㆍ편의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였다.

먼저, 누구나 부담 없이 순찰희망시간과 장소를 요청할 수 있는 「순찰신문고」를 운영토록 한다. 오프라인에 비해 온라인에서 주민 접근성‧편의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주민 누구나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직접 순찰 희망시간‧장소를 신청할 수 있는 별도의 웹페이지를 구축(http://patrol.police.go.kr, 9월초 오픈예정)하고 스마트국민제보(사이트ㆍ앱)의 여성 불안신고 시 순찰희망시간ㆍ장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음오프라인으로는 분기별로 2주간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직접 순찰희망시간ㆍ장소를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는 지도를 비치하여 의견을 모으고 주민자치조직과의 간담회, 지역경찰의 현장 활동 등을 통해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경청하기로하였다.

주민들이 요청한 순찰장소는 주민요청량과 112신고량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꼼꼼하게 순찰할 예정임최대한 모든 요청장소를 순찰할 수 있도록, 인력 여건에 따라 일ㆍ주ㆍ월 단위로 순찰주기를 세밀하게 조정하고, 골목길이나 공원 등 지리적 특성이나 해당 지점의 위험도에 따라 ① 도보ㆍ차량순찰 ② 순찰범위 ③ 경력규모 ④ 반복ㆍ거점순찰 등을 결정하여 최적의 순찰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경찰 외에도 경찰관기동대 등 상설부대를 집중 투입하는 한편,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도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9. 1.(금)부터 2주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집중신고기간에는 온라인을 비롯해, 거리 곳곳에서 지도로 순찰희망시간ㆍ장소를 수렴할 계획인 만큼, 평소 불안을 느끼는 곳이 있으셨던 국민들은 누구든지 의견을 개진해주기를 부탁하였다. 앞으로, 경찰은 국민 의견을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국민 곁에서 국민의 가려운 점을 긁어주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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