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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위한 권리장전 마련!

기자명 : 김가영 입력시간 : 2017-09-07 (목)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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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 16. 출범 이후, 가장 뜨거운 의제 중 하나였던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개선방안에 대한 치열한 논의 끝에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경찰개혁위원회 인권보호분과(이하 인권분과) 위원들은 인권경찰을 향한 첫 걸음은 그간 인권침해 논란이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었던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식을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6차례의 자체회의와 현장경찰관 간담회 등을 통해서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全 과정에 걸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9. 1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위한 권고는 경찰이 집회시위를 통제·관리의 대상이 아닌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집회시위에 관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인권보호방안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권고는 권고 외에 권고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부속의견이 첨부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부속의견은 집회시위 각 단계별*로 현장에서 적용해야 할 세부적인 지침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경찰은 평화적(비폭력)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며 평화적(비폭력) 집회․시위는 신고 및 진행과정에서 사소한 흠결이 있더라도 경찰력 행사를 절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회․시위는 그 본질상 제3자에 대해 일시적 불편이나 생활상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집회․시위의 주최자가 평화적 의도를 밝히고 집회․시위의 행위가 비폭력적이라면 그러한 집회․시위는 평화적이라고 간주되어야 하고, 집회시위의 인원․방법 등을 고려하여 신고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국가인권위․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집회시위 보장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였다.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위원회의 권고사항들에 대해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였으며,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선결과제라는 인식하에 부속의견을 포함하여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오랜 논의 끝에 어렵게 도출된 권고안인 만큼 법령개정, 실무지침 마련 등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방침이며 이번 권고안이 우리나라의 집회시위 문화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실행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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