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부터 경찰청 주관, 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 합동으로 매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하였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불법무기 유통 차단을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4월에 이어 2차로 실시원칙적으로 무허가 소지 등에 대한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다량의 권총·소총 등을 신고하는 등 매우 중대하고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이 협의하여 처리하고, 신고자 등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