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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주말을 이용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기자명 : 이주태 입력시간 : 2014-03-03 (월)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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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해경이 나포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4시 3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약 107km 해상에서 노영어 55797호, 55798호(126톤, 쌍타망, 석도선적, 승선원 각10명)를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타망 조업을 할 때는 매일 조업사실에 대해 조업일지에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을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는 조업조건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영어 55797호 등 2척은 2월 28일 저녁 10시부터 3월 1일 아침 8시까지 홍도 남서방 52km부터 68km까지 조업하여 잡어 680kg을 포획하고도 해경 검문검색 시까지 양망시간, 위치,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미기재하여 나포되었다.
 
노영어 55797호 등 2척은 마지막 조업을 한 후 중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속력을 올렸지만 지속적으로 감시하던 해경 경비함정에 EEZ를 벗어나기 나기 전 1km 해상에서 덜미가 잡힌 것이다.  해경관계자는 중국어선 2척에 대해 담보금 각 2,000만원을 부과하고 저녁 9시 30경 현지에서 석방했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한해 중국어선 8척을 나포하여 1억 2천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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