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는 바다낚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봄철 낚시어선 성수기를 맞아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홍보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낚시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관내에는 낚시어선으로 신고 된 350여척의 크고 작은 낚시어선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며 행락철이 되면서 낚시어선의 출항이 증가하는 가운데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는 정원 초과, 음주운항 행위, 미신고 영업 출항 및 낚시금지구역 위반행위 등 고질적인 위반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경미한 생계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