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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낚시어선의 불법행위 크게 감소

기자명 : 김가영 입력시간 : 2014-06-25 (수)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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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에 따르면 낚시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바다낚시 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5월 한 달 동안 실시한 봄철 낚시어선 불법행위 특별단속에서 총 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지난해 같은 기간 4건에 비해 낚시어선 불법행위가 감소했다.

해경은 지난 달 1일 오전 11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동쪽 200m 해상에서 낚시객 9명을 태우고 영업중이던 충남 서천선적 낚시어선 A호(4.54t)를 낚시관리및육성법(영업구역 위반)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또, 지난 달 27일 오전 8시 30분께 군산시 야미도항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28% 상태에서 낚시어선 B호(7.93t)를 운항한 선장 C씨(61)를 해사안전법(주취운항)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적발 당시 C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혼자서 어청도항을 출항해 야미도항까지 낚시어선 B호를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의 경우 약 200척의 낚시어선이 등록돼 있고, 매년 낚시어선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5월 부터는 주요 항ㆍ포구에서 척당 10명 이상의 낚시객을 태운 낚시어선이 주말 평균 20~30척이 출항을 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라고 해경은 전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충남 선적 일부 낚시어선들이 바다낚시 조황이 좋은 전북도계를 침범해 낚시영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 바다낚시 주요 포인트인 어청도와 십이동파도 근해에 경비함정을 중점 배치해 영업구역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며 “낚시객은 구명조끼 착용 등 자신의 안전에 최대한 주의하고 운항자도 승객과 운항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 들어 3차례에 걸쳐 낚시어선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구명조끼 착용과 기상악화시 무리한 조업을 자제하는 등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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