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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22일부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홍보‘

기자명 : 김영준 입력시간 : 2014-08-26 (화)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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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안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의 출입통제에 불응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20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은 최근 연안을 중심으로 한 체험캠프 활동, 관광, 해양스포츠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반면, 크고 작은 연안사고가 해양사고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연안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5월 21일 제정됐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의견을 들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대하여 출입을 통제할 수 있고,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은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획서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실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밖에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규정도 명확해 졌다.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를 모집하는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송일종 서장은 “그동안 연안에서의 위험이 현저한 경우일지라도 법적근거가 없어 위험상황을 제제하는 등 실효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었다”며 “이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연안에서의 위험상황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연안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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