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일명 빵게)와 체장미달대게 등 2천2백여 마리를 불법으로 포획, 운반하려한 H호 선장 이모씨 등 4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모씨는 H호 선장으로 지난 1일 오전 5시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서 출항하여, 호미곶 동방 5마일 해상에서 암컷대게 등 2천2백여마리를 불법 포획 후 오후 3시 20분경 하정 3리항에 입항하여 H호 사무장 겸 운반책인 최모씨(35세)를 통해 차량에 적재, 운반중 구룡포파출소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검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