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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확인카드 제작·배부

기자명 : 박경희 입력시간 : 2019-06-25 (화)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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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소유자들에게 확인카드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수상오토바이, 20톤 미만의 모터보트·요트, 추친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는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서프보드, 카약 등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는 바다에서 승선자가 없는 상태에서 발견될 경우 사고 여부 확인, 소유자 탐문, 견인 및 유실물 처리 등의 절차로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의 활동이 많은 태안·속초·부산해양경찰서에서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확인카드를 1,500매 제작·배부해 시범 운영했다.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확인카드는 현행법 상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에 소유자의 연락처를 기재해 기구에 부착하는 스티커로, 무인 상태로 기구가 발견될 경우 사고 유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 시범 운영 결과 설문자 중 85%가 활용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변했으며,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확인카드 배부처를 전국 해양경찰서로 확대해 올해 6,000매를 배부할 계획이다. 또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들이 확인카드 부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 사회소통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소유자 확인카드는 가까운 해양경찰서, 파출소 또는 해양경찰 수상레저 안전리더(수상레저 사업자·동호회장·레저 카페 회장 등)를 통해 받을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수상레저기구 소유자확인카드가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다”며 “건전하고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자들이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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