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에서는 새해 첫날인 1일 오후 1시경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을 제주→목포 정기여객선 S호를 이용, 도외로 나가려한 혐의로 쥬모씨 등 6명과 이들을 도운 알선책 한국인 송모씨등 2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알선책 송모씨 등 2명은 중국거주 알선책으로부터 무사증 중국인 불법이동 성공시 대가금 1인당 240만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무사증으로 입국한 쥬모씨 등 3명을 승용차에 탑승시켜 부두내에서 다른 차량으로 환승하여 은신시키려는 대담한 수법으로 불법이동을 시도하려다 잠복중인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차량을 이용 도주하는 것을 끝까지 추적 끝에 국정원 및 해양관리단과 협조하여 검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