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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 무허가 미역종묘생산어업자 입건

기자명 : 노영민 입력시간 : 2014-01-14 (화)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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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서장 김종욱)는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육상 양식장에서 미역종묘를 양식하여 판매하거나 이를 해상에서 미역으로 키워 불법 판매해 온 미역양식업자와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울산 모 지자체 소속 공무원 'A'씨(남, 54세)는 울주군에 있는 아내 명의의 상호 ‘B수산’ 육상 양식장 실제 운영자로서 양식장을 미역 종묘생산장으로 제공하고, 'C'씨(남, 52세)는 미역종묘생산 및 미역양식을 맡아 오면서 수년간 불법으로 무허가 미역종묘생산어업을 하여 왔으며, 특히 2012년 5월경부터 2013년도 11월경까지 미역종묘 등을 미역양식업자 등에게 판매하여 약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위 양식장은 수년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외부에서 볼 때 폐양식장으로 보일 정도로 관리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해양경찰서는 'A'씨와 'C'씨를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가담정도를 수사하고 있으며, 이들이 어업허가가 없음에도 양식장 인근 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금을 노리고 허가없이 미역종묘생산어업을 지속해 온 것은 아닌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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