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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데구리 조업어선 선장 “구속”

기자명 : 노영민 입력시간 : 2014-01-14 (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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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서장 서승진)는 지난 10일(금) 남해안 연안 해상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일명 고데구리)조업을 한 혐의(수산업법위반)로 해당 선박의 선장 A씨(남, 48세)을 구속하고 나머지 선원 C씨 등 3명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를 하였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통영거주 선장 A씨는 5톤 규모의 연안복합 허가를 가진 B씨의 배로‘13. 11. 7부터 12. 25까지 남해안 일대해서 77회에 걸쳐 잡어 493상자, 시가 3,700여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불법 고데구리 조업은 어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 2005년부터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합법어업 전환, 감척사업 등을 통해 자취를 감췄던 불법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으로, 코가 촘촘한 그물로 바다 밑바닥을 훑어 치어까지 잡아들여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통영해경은 최근 어획량이 급격히 줄면서 수입을 더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조업도 불사하는 불법 고데구리 선박에 대해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형사기동정 및 경비정을 이용, 취약 해역 순찰과 의심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통영해경은 소중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고데구리 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적발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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