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서해 특정해역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서 불법체류자 1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9일 오후 5시경 굴업도 서방 20해리(약 37km) 해상에서 경비함정 312함이 조업 중인 9.77t급 어선을 검문하던 중 불법체류자 A씨(45세, 중국인)를 발견해 검거했다.
검문 경찰관이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대조하던 중 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A씨를 발견했으며 외국인등록증 등을 확인한 결과 불법체류자로 확인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을 인계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외국인이 불법으로 체류해 취업활동을 하거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해경은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23명의 불법체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