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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대게 유통시킨 수산자원 파괴사범 검거

기자명 : 정성훈 입력시간 : 2014-01-20 (월) 14:04
태안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오는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 설 연휴 특별교통수송을 대비해 수송객의 편의와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여객선, 도선 등의 수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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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에 따르면 금번 설 연휴기간이 주말과 이어져 전년보다 많은 귀성객과 관광객이 관내 여객선과 도선을 이용할 것으로 파악되며, 이용객수는 전년도 설 연휴기간 보다 약2% 정도 증가된 6,000여명 정도로 예상된다. 이에 태안해경은 특별교통 기간 중 체계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비상시 즉시 대응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태안해양경찰서에 특별교통 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는 등 기간 중 단 한건의 사고도 없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 및 소지 · 판매가 금지된 암컷 대게를 몰래 구입 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A씨(44세)를 입건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울산 중구 주택가에 수산회사를 차려두고 그 안에 수족관을 설치해 올 1월초부터 3차례에 걸쳐 암컷대게 15자루(1자루 약150마리, 총2,250마리)를 구입하여 이를 보관해오면서 판매하다 해경에 검거되었으며, 통상 1박스에 25마리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감안하면 총 90박스 분량으로 판매액 450만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A씨가 수산회사를 3년전부터 운영해 온 것에 주목하여 암컷대게 유통시점과 구입처를 추궁하고 있다며, 암컷대게 1마리가 5만~7만개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연안 수산자원을 원천적으로 파괴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판매자와 포획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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