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덕시)는 20일 오후 6시 20분께 금진항 어판장 부근에서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519마리를 포획하여 적재․운반하려던 A호(5.28톤, 유자망, 금진선적) 선장 노모씨(58세, 남, 강릉시 옥계면)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동해해양경찰서 P-72정은 경비임무 중 금진선적 A호가 불법 대게를 포획한 후 위판장에서 적재하여 유통 목적으로 운반하려던 것을 적발하였으며, 전량 압수해 바다에 방류조치하고, 선장 노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여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방침이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대게 암컷과 체장 미달의 대게는 물론 산란․ 성육기 금지 어종이나 치어를 남획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지속적으로 계몽과 단속 활동을 병행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