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덕시)는 24일 오전 5시 40분께 망상해수욕장 동방 1마일(약 1.8km) 해상에서 묵호선적 H호(16톤, 정치망, 4명)에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 되었다고 밝혔다.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H호 선장 황모씨(40세, 동해시 일출로)는 오전 4시 40분께 조업 차 묵호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오후 5시 40분께 양망작업을 하던 중 밍크고래 1마리가 자망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신고한 것으로써,
이 밍크고래는 길이 3m 72cm, 둘레 1m 75cm으로 죽은지는 2일 정도로 추정되며 외관상 칼, 창살류 등 고의 포획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동해해양경찰서장이 발급하는 고래 유통증명서를 발부, 현재 묵호항 어판장에 보관중이나 포항으로가서 판매할 예정이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불법으로 고래 포획 예방을 위해 수시 해·육상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불법 포획시에는 수산업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