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에서는 5일 오후 2시 20분경 차귀도 북서쪽 56km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부산선적 133톤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 D1호와 D2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5일 오전 10시 40분경 해경 헬기가 발견하고 3000톤급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신속하게 이동시켜, 오후 2시 20분경 상공과 해상에서 입체적 단속으로 이들 불법조업 어선을 적발하였다.
조사결과 기상이 악화되자 쌍끌이 저인망 조업금지 구역으로 이동 조업하여 조기 등 약 100kg의 어획물을 포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경은 기상악화 시 특정어업금지구역내에 들어와 조업하는 저인망어선에 대해서는 헬기와 함정을 이용하여 입체적으로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