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서장 김종욱)는 미국산 화학제품(BG)을 저가에 수입, 국내산 BG와 혼합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세탁한 후 중국에 수출한 화학제품 제조업체 H사와 수출대행업체 J사 관계자 등 5명을 대외무역법 위반혐의로 검거하였다.
안양본부 및 충남 대산 등지에 공장을 둔 국내 굴지의 화학제품 생산 및 판매업체인 H사는 ‘13년 2월부터 미국산 BG를 저가에 수입하여 H사가 제조한 BG와 혼합한 950톤(15억원) 상당의 제품을 국내산으로 위조하여 수출대행업체 J사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산으로 위조된 BG를 울산시 남구소재 B, D탱크터미널에 임시 보관타가 화학제품 운반선을 통해 중국으로 대량 수출하여 왔던 것이다. 미국산 BG는 페인트재료 등에 사용되는 액체 화학제품으로 ‘13. 1경 중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관세 품목으로 지정, 최대 22%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정상수출이 힘들게 되자 5%대의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국내산 BG로 허위표시한 후 중국에 우회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중국내에서 한국산으로 둔갑한 미국산 BG의 부당한 저가경쟁으로 국내산 BG 역시 반덤핑 관세품목으로 지정되면, 연간 48,600톤, 813억원 이상 중국 수출에 의존하는 국내 생산업체들의 도산 등 큰 파장이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위조사범 근절을 위해 관련업체 상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