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6일 충남 아산시 소재 젓갈 제조·가공 사업장 K식품에서 중국산 염장바지락을 제조·가공하고 재 포장하는 과정에서 국내산 조개젓으로 둔갑시켜 전국으로 유통한 대표자 오모씨(만46세) 등 5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하였다.
K식품 운영자 오모씨 구속, D식품 김모씨 등 4명 불구속 등 총 5명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K식품에서 조개젓 뿐만 아니라 새우젓, 창란젓, 오징어젓 등 수십 가지의 젓갈류를 취급하여 유통하고 있는 가운데 연간 매출액이 50억대 매출고를 올린 것으로 확인되어 타 젓갈류의 원산지 둔갑 혐의 및 젓갈 도·소매업자들에 대한 혐의 가담 여부 등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