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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묵호항 동남방 7마일 해상에서 범고래 혼획

기자명 : 노영민 입력시간 : 2014-02-20 (목)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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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덕시)는 어제(2. 19일) 오후 4시 30분께 동해시 묵호항 동남방 약 7마일(약 11km) 해상에서 범고래 1마리가 혼획되었다고 밝혔다.
 
동해선적 어선 C호(9.77톤, 자망, 승선원 5명) 선장 박 모씨(65세, 동해시)는 어제 오후 4시께 어선 C호에 승선원 5명이 승선하여 조업차 묵호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4시 30분께 묵호항 동남방 7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자망 양망 작업 중 범고래 1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묵호파출소에 신고한 것으로써, 이 범고래는 길이 4m 55cm, 둘레 2m 42cm으로 죽은지는 하루 정도로 부패가 진행되지 않고 깨끗한 편이며, 외관상 칼, 창살류 등 고의 포획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동해해양경찰서장이 유통증명서를 발부하여 묵호수협에서 위판 중에 있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불법으로 고래 포획 예방을 위해 수시 해·육상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불법 포획시에는 수산업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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