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총 게시물 156건, 최근 0 건
 

 

한기총, 제26-10차 임원회와 제26-2차 실행위원회 차례로 열어

기자명 : 오형국 입력시간 : 2016-01-05 (화) 12:31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는 31일(목) 오전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제26-10차 임원회와 제26-2차 실행위원회를 차례로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회원점명 결과 임원회는 43명 참석, 8명 위임으로 성수가 되었고, 실행위원회는 43개 교단 및 단체 참석(위임 9개 교단 및 단체), 88명 실행위원(위임 포함) 참석으로 성수가 되었으며, 개회선언, 전회의록 채택, 경과 및 사업보고와 안건토의가 이어졌다.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인사말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한국교회의 복음주의, 보수주의 교단의 총 연합체이다. 한국기독교 신앙이 세속적인 물결과 좌경화된 사조로 말미암아 많은 도전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기총이 보수주의 전통을 지켜가면서 한국사회, 한국교회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며 “무엇보다 동성애를 적극 저지하고,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서술되어야 하며, 할랄식품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슬람 문화 확장에 경계하며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제27회 정기총회는 2016년 1월 22일(금)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했고, 정기총회에서 제21대 대표회장을 선출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길자연 목사로 임명됐다.
정관 운영세칙 개정위원회는 정관개정안으로 제18조(임원회 구성)에서 총무를 임원으로 추가했으며, 제19조(임원의 선출과 임기)에서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제20조 2항을 “회원 교단 및 개인, 단체의 표창 승인, 징계 결의”로 수정했으며, 제25조(이사의 선출과 임기)에 “회원 교단이 탈퇴하거나 임원회의 결의에 따른 징계 또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된 경우 즉시 이사에서 해임되며, 교체된 이사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를 추가했다. 제36조에서 사무총장의 임면권이 대표회장에게 있음을 명시했다.
운영세칙개정안으로 제3조(회원권 제한과 제명 및 탈퇴)에서 “회원권 제한, 해제, 분립에 따른 회원권 부여 및 상실, 탈퇴의 처리는 임원회의 결의로 시행하고 실행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고 수정했다. 제7조(총회소집)에서 “각 총회대의원은 서기가 접수한 명단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회원권이 부여된다”로 수정했으며, 제18조에서 사무총장은 “가입 교단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를 추가했다.
선거관리규정개정안으로 제2조(후보의 자격)에서 “피선거권은 소속교단 또는 소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단, 교회 원로목사 및 은퇴자는 피선거권이 없다.”로 수정했고, 제3조에서 발전기금은 5천만 원으로 변경됐다.

실사위원회(위원장 정학채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복음주의)(총회장 이재범 목사), (재)성산청소년효재단(이사장 최성규 목사), (사)세계복음화전도협회(이사장 류광수 목사), 청교도영성훈련원(총재 전광훈 목사) 이상 1개 교단과 3개 단체에 대한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및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자문의 실사결과를 보고하였고, 임원회, 실행위원회 결의로 회원가입이 승인되었다.
회원권심사소송 조사위원회는 문제가 제기된 교단 및 단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1) 실사위원의 사임 및 추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당시 실사위원장인 윤종관 목사가 정족수 문제를 인정한 점을 볼 때, 회의 정족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운영세칙에는 분명히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자문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은 절차상 문제이다.
3) 가입비 부분은 잘 모른다고 하나, 가입비가 미납된 것이 확인되었기에 회원 가입 절차상 문제가 있다.
고 보고하며, 해당 교단 및 단체(대한예수교장로회 성경보수 총회(총회장 김정환 목사), (사)성경보수개혁교회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현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홍재철 목사))를 행정보류 할 것을 요청하였고, 임원회, 실행위원회에서 이를 그대로 받기로 했다.
WEA 세계지도자대회 준비의 건으로 세계복음연맹 세계지도자대회 사전회의(영문약칭 : WEA Pre-ILF) : 2016년 2월 27일(토) ~ 2월 28일(주일) (2일간), 세계복음연맹 세계지도자대회(영문약칭 : WEA ILF) : 2016년 2월 29일(월) ~ 3월 5일(토) (6일간) 가 서울에서 열리는 것을 알리고, 환영만찬 및 행사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보고했다.
기타 안건으로 “동성애에 관한 우리의 입장”의 성명을 채택했으며, 성명 발표와 동성애 반대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신년하례예배는 2016년 1월 5일(화)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중강당에서 드리기로 했다. 또한 사무총장에 박중선 목사가 임명됐다.
임원회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는 김운복 목사(공동부회장)가 기도하였고,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임원회는 이태희 목사(명예회장)의 폐회기도로 마쳤으며, 실행위원회 앞에 드려진 예배는 최성규 목사(증경대표회장)가 사회, 이용규 목사(증경대표회장)가 기도했으며, 길자연 목사(증경대표회장)는 요나서 2장 10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실행위원회는 지덕 목사(증경대표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동성애에 관한 우리의 입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온 인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동성애에 빠진 소수자들도 차별 없이 사랑한다. 그러나 동성애는 죄이며, 잘못된 것이며, 사회적으로 그리고 전통적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며,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임을 천명한다.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다는 분명한 과학적 근거가 있고,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동성애를 옹호하는 일련의 행위를 거부한다. 그들이 말하는 인권은 상대적일 수 없는 개념이며, 절대적 개념의 인권에는 동성애가 들어갈 수 없다.
동성애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1. 동성애는 성경이 가르치는 창조의 질서 및 생물학적이며 사회적인 통념에 어긋난다.
2. 동성애는 단순한 “경향”의 문제가 아니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분명하게 “죄”이다.
3. 동성애를 통한 “동성결혼”은 생물학적인 질서를 파괴하며 인간사회의 전통적인 가치와 질서를 뒤흔드는 행위이다.
또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와 함께 "동성애 반대" 1,0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중이며,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려는 세력에 끝까지 저항하여 올바른 정신을 후대에 전승할 것을 밝힌다.
그럼에도 죄인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이 동성애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특수문자
hi

 
특수경찰신문 / 발행인/편집인 : 이주태 / 발행(등록)일자:2012년 2월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8번지 대일빌딩 4층
TEL:02-2213-4258 / FAX:02-2213-4259 / 등록번호 : 서울 아01956 /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영
Copyright ⓒ 특수경찰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