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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총회 부총회장 입후보자 20억 허위소송 의혹 제기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동문, 교수, 학생 등대교회서 시위 "가짜 소송 중단하라"
기자명 : 오형국 입력시간 : 2017-07-14 (금)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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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총회(총회장 양치호목사) 부총회장 입후보자인 안태준목사(등대교회)20억 사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여기에 따른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 황원찬박사) 교수 및 학생들이 등대교회에 앞에서 관련 시위를 하면서 제기됐다.

교수 및 학생들은 시위를 통해 가짜 영수증 6억으로 20억 청구는 사기다”, “목사가 사기 소송을 하고 있다등의 구호를 외치며 동문들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 전체가 이로 인해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

시위에 참석한 한 학생은 안태준 목사는 2000년부터 학교 관계 일을 한 것으로 알 고 있다면서 학교가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 운영 주체가 여러 번 교체되는 과정에서는 전혀 이러한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다가 최종적으로 설립자측 중심으로 정상화가 되자 아무도 모르는 허위 채권을 들고 나와 학교 구성원 전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 했다.

또 다른 학생은 대신총회 정기 총회 회의록 등을 면밀하게 조사해 본 결과 안태준 목사는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관련 신학교수습전권위원회(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활동을 해왔지만 단 한번도 대여금에 대한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면서 학교 구성원도 모르는 허위 채권을 들고 나와 가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위에 참여한 한 교수는 총회가 대여해 준적이 없는 금액을 마치 빌려준 것처럼 허위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대신총회 총회 대의원으로 매번 정기총회에 참석하고 있지만 단 한번도 총회 결산서나 회의록에 학교와 관한 대여금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총회가 대여를 해주었다면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정기총회에 반드시 보고 해야 한다면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이러한 내용을 보고 하거나 총회 임원들이 논의 한바 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학교가 정상화됨에 따라 이제 와서 총회에 환원되어야 한다는 명목을 주장하며 20억이라는 사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안태준 목사 등은 그간 허위 대여금 소송을 학교측을 상대로 진행해 이미 여러 번 패소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안태준목사는 이미 법원에서 위증죄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학교에 용역을 동원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바 있다면서 이러한 목회자가 어떻게 대신총회 부총회장으로 출마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려하여 인천지방법원(사건번호 2007고약45488)으로부터 20071130일자로 위증죄로 100만원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됐다.

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인천 지검 2007 형제 82044)으로부터 학교에 30여명의 용역 업체를 동원한 것이 인정돼 2007919일자로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대신총회 한 총대원은 사회에서도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으며 그직을 유지할 수 없는데 목회자가 각종 범죄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부총회장으로 출마하는지 모르겠다면서 특히 위증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십계명을 어긴 것이다고 지적 했다.

또 다른 총회원은 선관위가 이러한 내용을 철저하게 검증해 사실이라면 후보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해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허위 소송 주장과 관련 안태준 목사는 20001118일자로 자신이 학교측에 8천만원, 대신총회가 1억원 등의 돈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차용증서를 통해 현재 소송(2016가합 103407 대여금)을 진행 중에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차용증 및 각서는 20001118일 대신총회를 비롯한 이모, 안모, 곽모, 임모씨 등이 채권자로 돼 있으며, 채무자로 학교법인 대한신학대학원 이사장 황만재목사로 된 것이다.

문제는 대신총회는 학교측에 1억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며, 정기총회 결산서에도 이러한 내용은 전혀 없다는 것.

그러나 차용증에는 대신총회가 1억원, 이모씨 3억원, 안모씨가 8천 만원, 곽 모씨가 8천 만원, 임모씨가 4천 만원으로 총 6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나와 있다.

대신총회 관계자는 대여금이 있다면 매년 정기총회 결산 보고를 할 때 총회대의원들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면서 현재까지 대여금에 관한보고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채권자들은 2000.11.18. 당시 채무자 학교법인이 자금이 부족해 교직원이던 채권자들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대여했고. 이중 대신총회로부터 1억원을 이 모씨와 안 모씨가 일부 충당해 차용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권자들은 당시 학교법인 이사장인 황만재목사가 재직 중에 있었고 차용증을 작성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은 전혀 모르는 차용증과 각서로 인해 오히려 피해을 입고 있는 실정 이다면서 당시 대신총회와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대여해 줄 이유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당시 총회 관계자는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와 총회 간 사이가 악화된 상태였고 35회기 정기총회(2000.9)서 학교문제 대책을 위한 전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2000.11.8일에 전권위를 구성 한바 있다면서 이런 상황 속에 있던 총회가 학교법인에 1억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대여를 해주었다면 임원회를 비롯한 주요 절차에 따라 해줘야 하는데 그런 회의를 한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시 2000.9.20일에 학교법인 황만재 이사장이 총회를 상대로 학교경영에 간섭하지 말하는 가처분 결정을 인용 받아 집행 해 이를 대처하기 위해 정기총회서 전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 한바 있다면서 1999.8.23일에 학교법인에서 재단법인 유지재단 앞으로 자금(유지재단 대여금 214,233,516원 및 총회회관구입 자금 대여금 138.013.000)을 양도하고 유지재단 소유부동산을 부담보 증여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안태준 목사는 2000. 11. 18일 당시 학교법인 이사로 있었으며, 대신총회와 유지재단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유지재단 관계자는 안 목사는 당시 회원도 이사도 아니었고 유지재단에 가입한 것은 2005.12.9일이며, 이사로 선임된 것은 다음해인 2006. 6.11일이고 이사장으로 선출된 것은 2016.2월경이다면서 현재는 이사장으로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대신총회 대표성과 관련 총회 관계자는 대신총회 대표자는 총회원들이 선출한 총회장이며, 유지재단은 총회 산하 기관에 불과하고 총회회관을 비롯한 유지재단에 가입한 교회들의 재산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 유지재단 정관 제13조 목적에 따르면 본 법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대신총회) 재산을 소유 보존 관리할 뿐 아니라, 선교, 교육, 의료, 복지사업 등을 원활히 운영 전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안 목사는 2006년에 구성된 대신총회(41) 신학교수습전권위원회(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위원으로 활동 한 바 있지만 총회가 학교법인에 대여했다는 차용증에 대해 언급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회의록을 통해 확인 됐다.

당시 행정 및 법적 문제 등 전반적인 문제를 담당했던 당시 수습위 관계자는총회가 학교법인에 1억 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내용을 들은 바도 관련 차용증을 본적도 없다면서 그 당시 위원으로 선인된 안태준 목사도 그러한 사실을 신학교수습전권위원 회의에서 밝힌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태준 목사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이 모씨에게 모든 것을 물어보라면서 지금은 재판에 중에 있는 만큼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오형국 종교국장 ohhk2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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