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대한신학대학원(이사장 황다니엘 박사)이 재학생 및 교수, 직원, 동문들의 의견을 모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대여금 소송 관련 탄원서를 제출하고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에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제출한 탄원서는 안태준 외 4명이 학교법인대한신학대학원 외 2명에 대해 대여금 청구소송(2016가합103407)을 제기한 것에 대한 탄원이다.
학교측은 탄원서를 통해 “이 사건의 원고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총회에 직영신학교로 환원한다는 명분아래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볼수도 없었던 차용증 및 각서 등의 처분문서 들을 마구잡이로 발행하여 본 대학에 대여금 청구소송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원고들의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들은 무모하고 대범하기까지 한 범죄행위”라고 지적 했다.
학교측은 특히 “2001년 2월26일에 발행된 상환이행각서는 본 대학에서 발행한 문서라고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이는 분명코 최근에 발행된 문서로 사료가 된다”면서 “현재 학교설립자는 작고하셨고, 연대보증인들은 처음 보는 것이고, 이 문서는 당시 이사회의결도 없는 문서라고 법인재무직원들도 경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측은 “원고들은 피고들의 인장들을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사문서위조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최근 본 대학 교수회의에서는 도장 및 인감도장을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술들이 발달되어 위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학교측은 “10여년 이상 본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본 대학을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를 위해 본 대학을 총회직영신학교로 만든다는 명분으로 소송을 자행하고 있는 자들이다”면서 “이 사건의 원인인 2000년 11월18일 차용증도 2차례나 발행이 되었고 2011년 2월26일 차용증에는 2015년 11월18일까지 현 이사들, 교수들, 직원들이 전원 사임을 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로 본 대학을 양도하는 것으로 각서 하였다는 것은 왜 그러한 각서를 해야 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으며 이는 원고들의 장난으로 볼 수밖에 없는 문서들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학교측은 “이 사건은 100년 대계의 학교교육에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소행이다”면서 “사건을 공명정대하게 판결하여 주시어 이사회에 기생하는 사회악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판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탄원드린다”고 밝혔다.
오형국 종교국장 ohhk20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