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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효 나눔 치안활동’ 펼친다.

기자명 : 김영준 입력시간 : 2014-02-05 (수)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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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청장 김호윤)은,  도내 노인인구의 2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홀로 사는 어르신의 실종,  자살, 고독사, 범죄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효 나눔 치안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효 나눔 치안활동은 ‘1·1·2 말 벗 서비스 순찰’, ‘홀몸 어르신  안전확인 서비스’, ‘ 홀몸 어르신 사랑잇기 서비스’ 등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홀몸 어르신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확인 등의 보호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강원경찰은 ‘1·1·2 말 벗 서비스 순찰’ 활동으로 지구대(파출소) 순찰팀별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112순찰 활동 중 매일 담당구역 내 홀몸 어르신과 말 벗이 되어줌으로써 어르신의 고독감을  해소하고 스미싱 피해 예방요령 등의 범죄예방교육도 실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2월 9일까지 건강상태, 생활정보, 사회관계 등의  조사와 현황카드 작성을 완료한 후 2월 1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서 부모님을 거리상·여건상의 문제로 직접찾아뵐 수 없는 자녀 또는 친·인척의 신청을 받아 경찰관이 부모님의 안전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알려 주는 ‘홀몸 어르신 안전확인 서비스’  제도도 시행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강원지방경찰청 홈페이지·SNS에 민원을 신청하시거나, 부모님이 사시는 관할 경찰서 생활안전계·지구대·파출소 또는 182로 전화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제공은  2월 10일부터 이루어진다.
 
특히, 강원지방경찰청은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주 2-3회 안부전화를  드리고 주기적인 방문을 통한 목욕, 청소, 주거 환경개선 등의 봉사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경찰관(의경포함)·강원도 출신 출향인사경찰협력단체·학생 등과 홀몸 어르신과의 1:1 결연을 맺는‘홀몸어르신 사랑잇기’ 운동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홀몸 어르신의 안전확보 활동에 지역사회 전체가 공동 대처하기 위해 각 기관·단체에서 추진 중인 보호사업에 대한 정보공유와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홀몸 어르신 모두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해, 응급위기관리 업무협약(MOU)를 맺은 강원도, 의사회, 약사회, 노인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구체적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역치안협의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에 ‘효 나눔 치안활동’을 정식의제로 제안하여 언론, 종교단체,지자체, 병원, 軍 등의 참여를 권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호윤 강원지방경찰청장은 “인구연령층의 구조변화,  사회문화적 변화,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 홀몸 어르신은 더욱 늘어날것으로 전망되며, 홀몸 어르신들은 경제적 궁핍, 각종 질병, 정신적 고립감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므로,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이다.”라며 “‘내 부모라면....’이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효 나눔 치안활동에 강원경찰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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