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수사과)에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에 나서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식을 열었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지방청 수사과 및 각 경찰서 수사과 직원 55명이 투입되어 6. 24.까지 73일동안 24시간 각종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 및 수사활동을 벌인다. 특히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행위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사전에 불법분위기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식에서 이상정 청장은 선거제도는 인류가 고안해 낸 좋은 제도중의 하나인 만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관련 업무는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고,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이 힘든 만큼 유관기관과의 협조도 병행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