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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운전면허 부정취득한 피의자 25명 형사입건

허술한 제도 악용, 운전면허 응시원서 질병신고서 허위 작성
기자명 : 장예원 입력시간 : 2018-08-21 (화)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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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청장 이준섭) 교통조사계(교통범죄수사팀)는 자동차운전면허 결격사유(뇌전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운전면허 신체검사 제도를 악용하여 응시원서 질병·신체신고서에 ‘없음’을 체크하는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부정취득한 25명을 형사입건하고 이들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였다.
 도로교통법 152조, 82조 1항 2호(운전면허 부정취득)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뇌전증 : 뇌 신경세포에 가해진 전기 자극 때문에 일시적으로 불규칙적으로 발작이 일어나는 질환, 예전에는 ‘간질’이라고 불린다. 2009년 대한간질학회에서 용어를 ‘뇌전증’으로 바꾸었다.
2016년 7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대형교통사고(3명 사망, 20명 부상) 등 최근까지 전국적으로 뇌전증을 앓고 있는 운전자들에 의한 대형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들의 운전면허 취득과정에 제도적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착안, 수사 착수했다.

도로교통법상 뇌전증 환자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하고, 다만, 최근 2년간 뇌전증이 발병하지 않았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가지고 도로교통공단 내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정상운전판정을 받은 자만이 운전면허 취득할 수 있으나, 이런 절차를 거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질병신고서란에 ‘없음’으로 체크하여 운전면허 부정취득하고 있고, 실제 이러한 부정취득을 걸러주는 제도적 장치 전무하다시피 한다.
또한, 병무청·건강보험공단 등 뇌전증 질환자들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도 ‘개인정보침해’라는 문제점을 부각하면서 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 등과의 정보공유가 사실상 제한되어 있다.
건보에서는 6개월 이상 입원치료중인 뇌전증환자에 대해서만 통보해주고 있으나 뇌전증으로 6개월 이상 입원치료중인 사람은 전무하다. 
경찰에서는 향후 대형사고 유발요인 중 하나인 뇌전증 질환자들의 운전면허 부정취득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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