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치안감 김규현)은 불법촬영물 유포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활동을 위해 8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 행위, 불법촬영물 게시․판매․제공 등 일체의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 및 이의 유통을 방치하는 사이트 운영자들의 교사․방조행위 등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부장(박석일 경무관)을 단장으로 한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설치, 수사과․여성청소년과 등 4개 과가 협업하는 체제로 운영되며, 웹하드․음란사이트․커뮤니티사이트 등 유통 플랫폼과 이들과 유착한 음란물 헤비업로더 및 디지털 장의사 등 불법촬영물 생산․유통의 원천 차단 및 범죄수익금 추적․환수를 목표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촬영물 원본의 압수․폐기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불법촬영물 유포 게시글에 대한 신속 삭제․차단을 지원하며 불법촬영물이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사이트 및 플랫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폐쇄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