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환경미화나 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는 용역 근로자 24명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고 4일 밝혔다. 전환 인원은 울산지방청과 4개 경찰서에서 필요한 환경미화와 시설 관리 분야 용역 근로자들이다.
경찰은 노사 협의를 통해 환경관리 분야의 경우 나이가 들어도 근무 가능한 일자리로 분류해 정년 연령을 만 65세로 정했다. 앞서 경찰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분야 근로자와 노무사 등으로 노사협의체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왔다.<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