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추석연휴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해 신정시장 등 8개소의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정차 허용구간’을 선정해 13일부터 오는 10월7일까지 25일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추석 및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장소는 중구 구 역전·새벽시장(2개소),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4개소), 울주 언양·덕하시장(2개소) 등 전통시장 8곳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해당 장소의 주차허용 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12일까지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보다 많은 시민들이 불편없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정차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대각선 및 2열 주차, 허용구역 외 주차 등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