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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절대 보전지역 자연석 절도 및 환경파괴범 검거

기자명 : 강신욱 입력시간 : 2018-09-20 (목)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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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제주도 곶자왈 및 하천에서만 볼 수 있는 아아용암석을 절취한 A 및 B씨 등 2명과 임야에서 자연석을 불법으로 채취하여 판매한 C씨 등 환경파괴범 3명을 검거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A와 B씨는 조경 및 석부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관계로 제주도내 희귀 용암석을 절취하기로 공모 하여 물색 하던 중 절대보전지역인 서귀포시 색달천 및 서중천에서 대형(2미터 이상) 아아용암석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8월과 2018. 2월 경 주로 저녁 시간대에 며칠에 걸쳐 징블럭 등 전문장비를 이용하여 조금씩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아아용암석 2점을 절취하였으며, 그 과정에 주변에 있는 구실잣밤나무 등 수종의 나무를 톱으로 잘라 자연을 훼손하였다.
A씨 등은 빚에 시달리자 희귀한 자연석을 절취하여 조경용으로 판매를 하면 돈벌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절취하였으나, 자연석이 생각보다 너무 크고 무거워서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범행 시인하였음또한 C씨는 서귀포시 강정동 자신의 소유 임야 10만평 부지에서 수십 년 전부터 자연석 수천 점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채취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하여 왔으며,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에 그 동안 채취해 놓은 자연석 중 40여점을 5,200만원 받고 조경업자에게 불법 판매하였다.
경찰은 C씨가 40여점의 자연석을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검거하였으며, C씨가 무허가로 자연석 수천 점을 채취하는 등의 개발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입건하지 못하였지만 관계기관에 통보 예정이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제주를 파괴하는 환경파괴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처하겠으며, 특히 제주지역 하천이나 곶자왈에서 조경수로 활용가능한 자연석을 절취하거나 불법 거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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