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은 `17. 8. 16.부터 충북 증평군 소재 00병원에서 피의자 A씨와 B씨(비의료인)는 자금과 병원운영을 맡고, C씨는 진료의사, D씨는 고령(개설당시 87세)으로 진료능력이 없는 E씨(의료인)를 허위대표자로 섭외, A씨 등에게 연결시켜주어 사무장병원을 개설한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지급하는 요양급여 6억 4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A씨등 5명을 의료법 및 사기 혐의로 검거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의료법상 의사 등 의료인, 의료법인 등의 자격이 있는 자만이 의료기관(병원)을 개설할 수 있음에도 피의자 A씨 등은 충북 증평군 소재 00병원에서 고령으로 진료능력이 없는 의사(개설당시 87세, 수사도중 고령으로 사망)를 섭외하여 병원대표로 세우고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후 진료의사 한명을 고용하여 병원진료를 맡게 하는 등 변칙 운영하여 왔으며 건강보험공단, 자치단체 등에 6억4천만여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무장병원을 개설 및 운영한 주범 A씨를 구속하고 병원운영을 도와온 B씨, 사무장병원에 고용되어 진료행위를 한 의사 C씨와, 병원의사 소개브로커 D씨, 명의 대표인 E씨를 의료법위반과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은 이와 같은 사무장병원이 국민건강을 담보로 사적인 이익을 취득함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하여 국민부담으로 전가시키는 등 위해가 크다고 판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