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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정착을 위한 홍보·단속 계획 등

기자명 : 강신욱 입력시간 : 2018-09-27 (목)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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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은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앞두고 조기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9월 28일부터는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하여는 11월 말까지 두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그 이후부터는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오는 9월 28일부터는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등 일부 도로에서만 적용하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이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로 확대되어 위반 시 처벌된다.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사업용 차량도 당연히 의무가 적용되어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 택시․버스 운전자가 매도록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하였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위험이 약 75%나 증가하게 된다.
차량 탑승객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했을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한 해 약 2~300명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해 우리나라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22%로, 독일(97%), 영국(89%), 미국(74%), 일본(61%)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편이다.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자동차 등의 운전자와 달리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안전모 착용의무를 신설하여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야한다. 다만, 의무만 부과될 뿐 처벌 규정은 없으며,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자전거도로에 한정하여 적용하게 된다.
광주경찰청 교통안전계 장승명 계장은 안전벨트는 사고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리의 생명줄(생명지킴이)이므로 운전자는 반드시 전 좌석 동승자의 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한 후 출발하는 운전습관을 생활화해야 하며 특히, 가족 단위의 차량 이동이 급증하는 추석을 맞이하여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실천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명절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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