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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량의 필로폰을 밀반입·유통한 국내외 마약조직 검거

역대 최대량인 필로폰 90kg 압수, 국내 유통·확산 차단
기자명 : 장예원 입력시간 : 2018-10-17 (수)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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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총경 김성종)에서는 국정원(국제범죄정보센터), 관세청(서울본부세관)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필로폰 112kg을 밀반입한 후 일부를 유통한 대만인 3명과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구매·재판매한 일본인과 국내인 등 5명을 검거, 이중 6명을 구속하고, 보관 중이던 필로폰 90kg을 압수하였다.
아울러, 필로폰 밀반입을 지시한 대만 마약 조직 총책과 그들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일본 마약 조직 총책 등 핵심 조직원 4명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해당국 경찰과 공조 수사 중이며, 일본 마약 조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 후 유통한 국내 마약 조직 2명에 대하여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수사 중에 있다.
앞으로도 경찰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류 차단과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대만인 B(25세, 구속)는 대만 마약 조직 총책 A(27세, 체포영장 발부)로부터 지시를 받아, ’18. 7. 6. 필로폰 112kg(시가 3,700억원)이 숨겨져 있는 나사 제조기를 태국 방콕항에서 부산항으로 밀반입, 대만인 C(27세, 출국, 체포영장 발부)와 함께 필로폰 112kg을 보관, 대만인 D(23세, 구속)·E(30세, 구속) 등에게 활동비를 받으며  은신 중, 7. 29.~8.18. 3차례에 걸쳐 일본인 乙(34세, 체포영장 발부)에게 필로폰 22kg을 전달하고, 나머지 90kg은 보관하였다.
일본인 乙(34세, 출국, 체포영장 발부), 丙(32세, 구속), 일본 체류 한국인 丁(47세, 女, 구속) 등 5명은 일본 마약 조직 총책 甲(58세, 체포영장 발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7. 29.~8.18. 3차례에 걸쳐 대만인 B(25세, 구속)로부터 필로폰 22kg을 전달받고, 7. 30.~8.20. 3차례에 걸쳐 한국인 Ⅲ(63세, 구속)에게 필로폰 22kg을 전달한 후 그 대금 11억원을 수령하였다.
한국인 Ⅱ(54세, 체포영장 발부), Ⅲ(63세, 구속)은 한국 마약 조직 총책 Ⅰ(62세, 체포영장 발부)로부터 지시를 받아, 7. 30.~8.20. 3차례에 걸쳐 일본인 乙(34세, 체포영장 발부) 등으로부터 필로폰 22kg을 전달받고 그 대금 11억원을 지불하였다.
’18. 4월 필로폰 밀반입 첩보를 입수, 경찰·국정원·관세청 등 3개 기관이 공조하여 대만·일본 마약 조직의 접선 현장을 추적
’18년 여름경 대만 마약 조직원이 소량의 필로폰을 거래한다는 정보를 입수(국정원), 주변 탐문 등 추적 수사로 대상자의 인적 사항 등 특정(경찰)
경찰이 추적 중인 대만 마약 조직원이 나사 제조기 수입건으로 관세청에서 자체 조사 중인 사실 확인(관세청), 대만으로 출국하려던 피의자를 출국 직전에 검거, 보관 필로폰 90kg 압수(경찰)
이후, 일본 마약 조직원에게 필로폰 22kg을 전달한 사실 확인, 현장 수사 및 차량 동선 추적 등으로 대만 마약 조직원 2명, 일본 마약 조직원 4명, 국내 마약 조직원 1명 등 7명 추가 검거
국정원·관세청 및 대만·일본 경찰 및 美 DEA 등과의 공조 수사로 대만·일본 마약 조직 총책 및 관련 조직원 4명의 인적사항을 특정,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수배하는 등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 마약 조직을 통해 국내 마약 조직에게 판매한 필로폰 22kg은 국내 불상지로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며, 압수한 90kg 역시 같은 패턴으로 국내 유통될 가능성이 농후하였다.
이번에 압수한 필로폰 90kg은 3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시가 3천억원 상당 / 1회 투약분 0.03g, 소매가 10만원)으로 국내 유통 전에 이를 압수하여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방지
밀반입한 필로폰 상당량을 압수, 관련자들을 검거하고, 총책 등 핵심 조직원을 인터폴 수배하여 해당국 경찰이 추적하게 함으로써 대만·일본 마약 조직의 국내외 활동 범위를 제한하였다.
지난 4월, 국내 체류 외국인 정보망으로부터 대만·일본 마약 조직 간의 필로폰 거래 정보를 입수(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한 이후 경찰·국정원·관세청 등 3개 기관은 대만·일본 마약 조직의 접선 현장을 포착하기 위해 추적 수사를 계속해 왔으며, 특히 경찰이 해외 마약 조직원들의 범행을 확인하면, 국정원과 관세청은 국내·외 정보망 및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공범 입국 여부 확인 및 필로폰 밀반입 경로를 추적하는 등 경찰의 수사력과 국정원·관세청의 정보력이 결합된 입체적 공조 수사 끝에 해외 마약 조직의 국내 범행을 차단하였다.
본건 범행을 주도한 대만·일본 마약 조직 총책 등 핵심 조직원 4명에 대하여는 해당국 경찰로부터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으며, 해당국 경찰에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된 피의자들의 행방을 추적 수사 중에 있다.
또한 태국 경찰에 본건 나사 제조기의 선적 이전 경로를 추적 요청하여 필로폰 이동 경로를 확인 중이며, 美 DEA에서 국제 마약 조직의 동향을 제공받아 수사에 적극 활용하였다.
본건 범행에 가담한 해외 마약 조직은 필로폰 밀반입부터 판매, 대금 회수 등 일련의 과정을 한 사람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라, 밀반입·판매·대금전달(회수)·활동비 제공 등의 필요한 역할들을, 각각 다른 사람에게, 그때 그때마다 채팅앱으로만 지시를 하여 서로가 다른 가담자를 모르게 하는 등 한 사람이 검거되더라도 조직원간 연결 고리가 차단되어 추적에 어려움이 있었다.
필로폰을 거래 시 상대 조직원이 소지하고 있는 지폐의 일련번호를 미리 교환한 후, 해당 일련번호가 찍힌 지폐를 소지한 사람과 거래를 하도록 지시하는 등 철저히 신분을 은폐하였다.
또한 대만인 B(25세, 구속)는 범행 이전인 금년 3월경 입국하여  본인이 지낼 숙소, 필로폰을 은닉할 제3의 숙소, 나사 제조기를 보관하고 절단할 창고 등 3개 장소를 미리 물색하였고, 선정한 후보지들을 총책에게 보고 후 최종 장소를 승인 받아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였다.
추적 중인 국내 조직 총책 등을 검거하고, 필로폰 22kg 처분 경로를 특정하여 재구매 하선을 계속 수사하는 한편, 대만·일본 경찰과 공조, 인터폴 수배한 해외 마약 조직 총책 등의 검거에 주력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경찰은 국제화되는 마약 범죄 추세에 적극 대응하여, 국정원·관세청 등 유관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확립해 나아갈 예정이다.<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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