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경찰서(서장 박봉규)는 관할 관청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에 대한 신고 없이 유기농 수제 쿠키 및 케이크라고 속인 후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제품을 포장만 바꿔 비싼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미미쿠키 대표 피의자 A씨(32세, 남), B씨(31세, 여) 부부를 사기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B씨 부부는 2018. 6. 7.경 온라인 ◌◌마트 카페 판매자로 등록한 후, 2018. 7. 18.경부터 2018. 9. 17.경까지 13차에 걸쳐 ◌◌마트 카페 구매자들에게 유기농 재료를 사용한 수제 케이크와 쿠키라고 속이고 피해자 696명에게 3,48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B씨 부부는 카드연체 등 생활이 어려워져 위와 같은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대형마트에서 유기농 재료가 아닌 롤케이크와 쿠키 등을 구입하여 재판매 하였고, 관할관청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에 대해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하였다. 경찰은 2018. 10. 18.경 충주지청에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