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찰청
총 게시물 2,322건, 최근 0 건
 

 

[대전] 11월1일, 유성대로 등 도심 주요간선도로 10개 구간 제한속도 하향조정 운영 실시

기자명 : 이준영 입력시간 : 2018-10-29 (월) 15:27
5.PNG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상로)에서는 교통사고로부터 대전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심 주요간선도로 10개 구간 39.43Km의 제한속도를 11월 1일부터 하향조정 한다.
이번 제한속도 하향 구간은 정부차원에서 추진중인 ‘안전속도 5030’의 기조에 맞추어 경찰청 주관 “제한속도 하향 컨설팅”에 참여한 대전광역시청, 도로교통공단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교통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되었다.
제한속도 하향 구간을 살펴보면 60km/h → 50km/h 하향되는 구간은 유성대로 유성생명고3거리에서 궁동4거리 2.35Km이고, 70km/h → 60km/h 하향은 북유성대로 월드컵4거리에서 외삼4거리 3.6Km 등 8개 구간 31.18km가 해당되며, 80km/h → 70km/h 하향은 계백로 서대전나들목에서 계룡시계 5.9km로 총 10개 구간 39.43Km가 해당된다.
최근 3년간 속도하향 대상 구간의 교통사고는 발생 1,637건, 사망 18명, 부상 2,165명으로, 이는 최근 3년간 교통사고의 7.4%(22,000건), 사망 6.9%(258명), 부상 6.5%(33,075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18년 11월 1일부터 3개월간 단속을 유예하고, 시설개선(안전표지, 노면표지 등) 및 플래카드·도로전광판(VMS) 등을 활용하여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19년 2월 1일부터 제한속도 위반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5년부터 도심 도로의 최고속도를 낮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근3년간(’15년∼’17년) 한밭대로 등 15개 구간 74.01km의 제한속도를 하향한 바 있으며, 앞으로,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도심구간을 중심으로 제한속도 하향 정책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특수경찰신문 / 발행인/편집인 : 이주태 / 발행(등록)일자:2012년 2월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8번지 대일빌딩 4층
TEL:02-2213-4258 / FAX:02-2213-4259 / 등록번호 : 서울 아01956 /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영
Copyright ⓒ 특수경찰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