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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선진 형사사법 시스템 도입 워크숍 개최

"수사권 조정은 검찰 개혁과 연결 해석해야"
기자명 : 강신욱 입력시간 : 2018-11-06 (화)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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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독립론자’이자 ‘검찰 저격수’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정부의 수사권조정 합의안을 두고 다시 한번 검찰 개혁에 힘을 싣고 있다. ‘수사구조개혁을 통한 선진 형사사법 시스템 도입’이라는 주제로 열린 워크숍에서 검찰의 독점적 수사구조에 대한 비판과 개혁 필요성이 재차 제기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5일 청사 대강당에서 수사구조개혁을 통한 선진 형사사법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바람직한 수사구조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경찰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날 워크숍에는 경찰개혁위원을 역임한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와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특히 경희대 서보학 교수는 지난 6월 발표된 정부의 수사권조정 합의안을 평가하며 검찰개혁 문제와 연결해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현 수사구조를 지적하면서 검경을 평등한 협력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정부의 수사권조정 합의안을 “출발점”이라고 평했다.
서 교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반영된 선진수사제도 도입을 위한 출발점으로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서도 “검찰의 절대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검찰 개혁의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광범위한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수사와 기소 독점에 따른 권력남용 우려는 여전하다”면서 “검찰이 자치경찰제를 주장하는 것은 지역간 치안서비스 불균형 등 긍정적인 취지가 있지만 수사권 조정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 수사권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기우(杞憂)’라는 점을 강조했다. ‘수사경과’ 제도를 언급하면서 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서 교수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더라도 영장주의, 기소권, 사건관계인의 이의신청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찰 수사 통제가 가능해지고, 오히려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향상돼 검사 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수사경찰은 전체 경찰관의 17.7%에 불과하고,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통제 방안’ 등 다수의 경찰수사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경찰이 비대화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경찰관과 경찰개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벌였다. 오 국장은 공무 수행에서 ‘헌법적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며 강조하고, ‘인권’은 자신을 아끼는 ‘자존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수사구조개혁이란 기관간 권한 다툼이 아니라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올바른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국회 사개특위 활동이 본격화되는 만큼 모든 국민의 뜻으로 수사구조개혁 입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달 25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해 상당 부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 수사의 통제 불가, 경찰 권한 남용 등 우려를 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 수사의 통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사라는 기능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 방법으로 침탈하는 유일한 수단인데 검찰이 직접 수사했던 부분은 사법경찰의 수사와 달리, 다른 방식의 통제장치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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