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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총력 대응한다

도로환경에 비해 높은 차량속도가 주요 원인
기자명 : 강신욱 입력시간 : 2018-11-20 (화)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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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교통안전계)은 2017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제주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130건을 분석한 결과 차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총력 대응하기로 하였다.
이 기간동안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하여 발생한 사망자는 65명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하여 교통환경이 비슷한 타 道 지역의 보행자 사고 비중 32.9%와 비교할 때 17.1%나 높았다.
장소별 분석결과를 보면 보행자가 있음에도 감속이 잘 이뤄지지 않아 차량속도가 높은 읍·면 소재지(45.9%)와 도시 외곽지역(26.6%)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고시간대는 차량속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어두워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야간 시간대(67.2%)에 주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심야시간대(22∼04시)에는 차량정체가 해소되어 차량속도가 높아진 도심(30.0%)과 도시 외곽(30.0%)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읍·면 소재지 및 도시 외곽지역에서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에 대한 캠코더 단속을 강화 하겠다.
단속장소는 홈페이지 게재 및 플래카드를 게시,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어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음주운전 단속방법처럼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는 스팟식 단속을 실시할 것이다.
단속장소는 주기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환경에 맞는 안전한 속도로 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안전속도 5030’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음. 특히 시속 60km/h 이상인 읍·면 소재지와 도시 외곽 접근로의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하향필요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
오임관 안전계장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야간시간대에 읍·면 소재지와 도시 외곽지역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과 특히, 속도가 높아지는 심야시간대 도심과 도시 외곽을 운행하는 차량은 제한속도보다 더 속도를 낮춰서 운전해야만 보행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안전운전 협조를 당부드린다.<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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